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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관리

소독 및 방제작업은 해충발생을 일정수준 이하로 하고, 유해 해충 발생시 건물내 확산을 차단하여 감염병 발병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방제작업

  • 가. 소독, 방제작업의 진행은 계약조건에 따라 단발계약과 장기(1년)계약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나. 방제작업은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 다. 해충별 방제전략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라. 해충의 생활사 및 행동패턴(서식,은신,유입,침입,확산 등)에 따른 방제 전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마. 꼭 필요한 장소에 살균,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충 방제의 진행 방법



【참고자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소독 업무

1. 소독 실시
-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건물 또는 시설 중 일정한 규모의 건물 또는 시설을 관리·운영 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2. 소독 대행 의무
- 소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3. 소독 횟수
- 건물 또는 시설의 종류에 따른 소독 횟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 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2개월
1회 이상/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3개월
1회 이상/
6개월
4.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제2호).
5. 소독업 허가장비